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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0.

국외이주 사유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6 재일46014-296 재일46014296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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