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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0.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의 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97 재일46014-297 재일46014297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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