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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0.

공동 축산단지 조성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98 재일46014-298 재일46014298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축산단지가 완료된 후 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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