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1.
토지면적 확정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시 취득ㆍ양도시기
재일46014-305 재일46014-305 재일46014305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면적의 확정 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중 일부만 받은 후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확정한 결과 매매계약서상 면적보다 감소하게 되어 기지급 받은 금액만으로도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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