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1.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
재일46014-306 재일46014-306 재일46014306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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