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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1.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종전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309 재일46014-309 재일46014309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접된 주택이외의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작은 경우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신축한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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