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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1.

한울타리내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재일46014310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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