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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5.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321 재일46014-321 재일46014321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부동산과 함께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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