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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5.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24 재일46014-324 재일46014324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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