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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5.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29 재일46014-329 재일46014329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87(‘98.1.17)호와 같은 내용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7, 1998.1.17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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