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27.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단방법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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