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4.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재일46014-364 재일46014-364 재일46014364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92.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1991.1.1을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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