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4.
농지의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365 재일46014-365 재일46014365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자치부(구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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