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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4.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계산 방법

재일46014-366 재일46014-366 재일46014366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같은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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