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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4.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판정 기준

재일46014-367 재일46014-367 재일46014367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및 주택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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