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5.
겸용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천만원이상에 해당여부는 같은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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