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5.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기준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19980305 199803 1998 03 05
요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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