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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재건축사업의 채비지로 충당되면서 감소되는 면적은 환지처분에 의한 채비지 충당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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