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재일46014-397 재일46014-397 재일46014397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이 불가능 하오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구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