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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 기준

재일46014-399 재일46014-399 재일46014399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997.1.1이후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증여하는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증여자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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