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의미
재일46014-403 재일46014-403 재일46014403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우자라함은 호적법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호적상 배우자외 내연의 관계에 있는 동거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하더라도 이를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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