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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본인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05 재일46014-405 재일46014405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가 매매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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