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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7.

근저당설정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재일46014-407 재일46014-407 재일46014407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가액 이라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ㆍ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양도행위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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