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19980310 199803 1998 03 10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19980310 199803 1998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