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1세대1주택자가 상속에 의해 추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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