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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재일46014459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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