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보유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61 재일46014-461 재일46014461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