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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재개발아파트 분양시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63 재일46014-463 재일46014463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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