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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466 재일46014-466 재일46014466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이전한 주소지는 동일한 시ㆍ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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