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해당 기준
재일46014-467 재일46014-467 재일46014467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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