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농지 양도후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 취득시 대토 해당 기준
재일46014-469 재일46014-469 재일46014469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선택방법에 대하여는 붙임【해설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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