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후에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19980316 199803 1998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