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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0.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

재일46014-490 재일46014-490 재일46014490 19980320 199803 1998 03 20

요지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된 부동산의 실제 취득대금이 신도들이 출연한 현금인지, 양도대금이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관계기관에 등록이 되고 교회 소속증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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