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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3.

1세대 2주택자의 재건축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19980323 199803 1998 03 23

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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