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72 재일46014-572 재일46014572 19980403 199804 1998 04 03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중 1인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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