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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6.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의 판단

재일46014-582 재일46014-582 재일46014582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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