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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1.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구분하는 방법

재일46014-624 재일46014-624 재일46014624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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