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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626 재일46014-626 재일46014626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인이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인이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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