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1.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627 재일46014-627 재일46014627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627 재일46014-627 재일46014627 19980411 199804 1998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