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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7.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여부

재일46014-651 재일46014-651 재일46014651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고 주택의 멸실 전ㆍ후기간을 통산하여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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