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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7.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재일46014652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세액감면신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11호 서식)와 공용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양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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