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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17.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재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재일46014-654 재일46014-654 재일46014654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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