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재일46014-686 재일46014-686 재일46014686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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