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2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방법
재일46014-705 재일46014-705 재일46014705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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