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큰 아들의 양도하는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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