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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실지거래가액

재일46014-749 재일46014-749 재일46014749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1.1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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