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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기준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재일46014750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A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인 농지B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인 농지C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A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C를 종전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농지A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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