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1세대1주택 판정시 사원용숙소 아파트의 포함 여부
재일46014-751 재일46014-751 재일46014751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사원용숙소인 아파트는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속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당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당해 거주자의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점 현재 이를 실제로 종업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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