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부동산 양도시기 판정시 장기할부조건 해당기준
재일46014-752 재일46014-752 재일46014752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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