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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것보다 감소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재일46014755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처분에 의한 감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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